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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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4월호] 우리 구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사업 속도 낸다 덕천동 종교법인 자명사에서 전체 건립부지 3만363㎡ 중 44%인 1만3405㎡ 기부 협약 우리 구가 4월 12일 종교법인 ‘자명사’(대표 위혜영)와 신청사 건립부지 무상기부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무상기부 협약을 체결한 자명사는 부산 출신 기업인이자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故) 자명 김지태 선생의 후손들이 설립한 종교법인이다. 기부 대상지는 신청사 건립부지 3만363㎡(9200평)의 44%에 해당하는 1만3405㎡(4000평) 규모다. 구는 이번 무상기부 협약 체결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신청사 건립 업무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고 김지태 선생의 차남이자 위혜영 자명사 대표의 부군인 김영우 회장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역사회에 나눔의 선한 의지가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는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북구 신청사 건립 부지를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이번 협약 체결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큰 동력과 추진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신청사 건립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완료했다. 더 나아가 북구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나갈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결집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구는 2023년 4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신청사 건립부지를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으로 최종 선정한 이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문의 미래전략실 ☎309-5402 2024.04.25 조회수 : 170
- [2024년4월호] 정이 있는 구포시장 홍보대사 ‘나비 니마’ 위촉 2년 동안 적극 활동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우리구가 정이 있는 구포시장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인 한의사인 ‘나비 니마’<사진 오른쪽>로 구포시장 약초골목 등과 관련해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홍보대사로 임명하게 되었다. 구는 구포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구의 문화와 구민들의 생활상 등을 소개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2026년 4월까지 우리 구와 구포시장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나비 니마는 지난 3월 KBS1 TV 방송프로그램 ‘인간극장’에 출연하여 한의사가 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사연을 소개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4482 2024.04.25 조회수 : 10
- [2024년4월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알아 두세요” 멈추지 않고 진행해 사고 잦아 횡단보도 보행자 잘 살펴봐야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아두자.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간 후 서행하며 진행한다. 다만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신호등에서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면 된다.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문의 교통행정과 ☎309-4555 2024.04.25 조회수 : 13
최종수정일2020-12-18